며칠 전에 캐나다 이민을 하려면 고용주의 서포트가 필요한 LMIA 관련 글을 적었는데요,
[캐나다 이민] LMIA 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LMIA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LMIA를 지원받아 영주권을 많이들 신청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LMIA는 취업비자가 니며, LMIA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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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 Q&A
LMIA에 대해 의외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LMIA를 취업비자로 착각해서 LMIA를 승인받고도 비자를 받지 않은 채 일을 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으니, 꼭 나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LMIA는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신청만 하면 그냥 나오는 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LMIA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Q. LMIA 가 무엇인가요?
A. 주재원, 워홀비자, 각종 오픈 워크퍼밋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비자 신청에 앞서 필요한 외국인 고용 허가서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Q. LMIA와 취업비자가 다른 것인가요?
A. 두 가지가 엄연히 다른 서류입니다. LMIA는 고용주가 노동청으로부터 받는 고용허가서이며, 취업비자는 승인된 LMIA바탕으로 신청 가능한 지원자의 서류입니다. 현재 첫 비자는 캐나다 입국 시 공항에서 심사를 거쳐 발급 가능하며, 현재는 관광으로 들어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비지니스를 운영 중인데, LMIA 신청 가능한 자격 조건이 따로 있나요?
A. 회사 규모, 직원수나 매출 등의 특별한 자격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만약 회사의 매출이 적다고 생각이 들면 회계사의 보증서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LMIA 심사는 잡오퍼의 진정성과 노동 부족의 심각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오피서를 이해시키면 가능합니다.
Q. LMIA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주의 평균 시급 기준으로 저임금/고임금 직종으로 나누어지며, 잡오퍼에 따라 취업비자/영주권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저임금 직종의 취업비자용 LMIA 는 현재 2년짜리 취업비자가 발급이 가능하고, 1년 미만의 비즈니스 일 경우는 취업비자용 LMIA나 LMIA를 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임금 직종 및 영주권용의 경우 최대3년 기간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Cap적용은 면제되지만 레스토랑에 포지션별 직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Cap이 무엇인가요?
A. 자국민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LMIA 신청인원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총 직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의 비즈니스라도 요식업은 3명, 숙박업, 도소매업은 2명까지 가능합니다.
Q. 취업비자용 LMIA LMIA는영주권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A. 노! 영주권 접수 가능합니다.
Q. 고용을 해주기로 한 회사에서 LMIA LMIA를가지고 있다는데, 먼저 LMIA LMIA를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A. 지원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Unnamed/Pre/Open LMIA을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LMIA의 수속과정 및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캐네디언이나 영주권자를 고용을 했다는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잡뱅크 and 구인구직 사이트 2~3군데에 4주 이상 광고를 해야 하고, 적합한 지원자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초청장을 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한 채용에 실패하면LMIA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최근에는 고용주 인터뷰보다는 서류상 심사가 많으며, 프로세싱은 3~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LMIA 거절을 몇 차례 받았어요, 승인을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을까요?
A. 거절이 되었다고 다음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LMIA 심사는 잡오퍼와 노동부족의 진정성에 대한 것으로 노동청 내부의 자체 심사 규정에 따라 거절 요인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체 상황 및 노동부족의 심각성을 신청서에 잘 기술하고, 거절 요소를 철저히 피하도록 신청서 및 고용주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이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영어도 못하는데, 인터뷰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주)
A. 영어가 부족한 경우 사업체 상황을 정확하게 어필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인터뷰가 길어지다보면 간혹 프로그램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신청서 내용 및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오해 방지차원으로 통역사를 대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Q. LMIA를해주는 고용주의 의무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A. 노동법을 준수하고, 잡오퍼의 조건(급여 및 근무시간)을 모두 지켜야 하며 취업비자용 LMIA의 경우 왕복 교통비 지원을 해야 하며매년 LMIA 기준급여로 매년 11월쯤에 인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LMIA 정부신청비($1,000) 납부 역시 고용주의 의무사항입니다.
Q. LMIA 발급이 가능한 포지션이 정해져 있나요?
A. 정확히 말하면 불가한 직종은 없으며, 영주권이 되지 않는 포지션은 LMIA로 그 포지션을 받지 않을 겁니다.
Q. LMIA 신청을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지원자)
A. LMIA는고용주의 서류이므로 지원자의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Q. Express Entry를준비 중인데, LMIA 가 도움이 되나요? 현재 오픈 워크퍼밋이 있어요
A. LMIA를통한 50점 혹은 200점의 가산점은 EE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자 변경이 필수는 아닌 옵션이며,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LMIA only 즉 잡오퍼만 받아서 점수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Q. 앨버타주정부 이민(AOS)을 준비 중인데, 꼭 LMIA 가 있어야 하나요? 타주 대학을 졸업하고 PGWP로 앨버타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A. 워홀비자 혹은 알버타 대학 졸업자가 전공 관련으로 취업되는 경우(PGWP)를 제외하고는 LMIA 를 통한 취업비자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아닌 손에 쥐고 있어야지만 AOS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