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에 거주 중인 구원입니다. ^^
우리가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꼭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정부 승인 이후 연방 이민국에 결격사유를 심사할 때 신청자의 범죄 관련사항 확인을 위한 "범죄/수사경력회서'가 있습니다.
본인의 나라의 서류뿐만 아니라, 18세 이후로 6개월 이상 거주한 나라에 대해서는 다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나라에 따라서 정말 어려운 경우도 있고, 연방에서 서류 요청을 받아야지만 그 서류로 거주했던 나라에서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나라별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어디에? 아래!! ㅎ-ㅎ
How to get a police certificate – Immigration and citizenship - Canada.ca
Is your country or territory not on the list? Contact the national police agency of the country or territory to find out how to get a police certificate. If you lived in a country that has changed its name or status, the police certificate should come from
www.canada.ca
사실 이 문서는 원래부터 수사, 범죄 기록의 조회 또는 '해외 체류용' 등 신분, 자격 증명의 목적으로 경찰서와 인터넷에서 가능했지만, 정작 캐나다 이민국이 요구하는 문서는 아주 오래 전의 범죄기록까지 싹 다 표시되는 '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이였습니다.
"" 여기서 잠깐! 2022년 9월 14일 자로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이전까지는 캐나다 영주권 제출용 범죄 기록 서류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실효된 형 등 포함'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해외 체류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
본인이 레코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이주공사의 상담을 받아 사면이나 소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체류용에는 안 나오지만 실효된 형 등에 나오는 경우, 현재 해외체류용만 제출하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간혹 실효된 형을 추가 요청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시고 상담을 꼭 받아 보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발급에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캐나다에서는 발급이 어려워 에이젼트를 통해서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하기도 했고, 한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 하기도 했지만, 모든 경찰서에서 발급을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 가족에게 부탁을 하는 게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또 혼자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해외 체류용'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 문서를 인터넷 발급으로 발급받아 제출하기도 했을 텐데요, 이 경우는 영주권 심사 중 서류 재요청을 받거나, 단번에 거절이 되는 사례도 많았어요.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등 포함)'는 본인에게만 제한적으로 발급이 허용되고, 타인이나 기관과 같은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대한민국 경찰청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 문서를 제출하는 순간 범죄자...?)
위에서 이야기한 영주권 신청 외에도 캐나다 워홀이나 학생 비자로 올 때도 마찬가지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실효형 등 포함)'이 필요하다 보니, 지금까지 범죄 기록 1건 없이 잘 살아왔던 수많은 분들이.. 캐나다 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나라로부터 임시 체류자(학생, 노동자 등(를 받고, 영주권을 부여하는 캐나다는 다른 나라의 구체적인 법 조항보다는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서류를 통하여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캐나다에서는 이 서류를 내라 하고, 정작 대한민국은 제삼자 제공은 곧 불법이라 하니, 아무리 캐나다 이민을 위한 목적이라 해도 어떻게 법까지 어겨가며 이렇게 하냐고... 부당함을 토로하는 분도 정말 많으셨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이 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다른 문서로 대체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 경찰청과 법무부 등이 이미 잘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바뀌지 않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9월 14일 기준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는 해외체류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니 얼마나 편하게 바뀌었나요.
다음 편에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해외체류용)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저는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