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원입니다.
6개월 전에 발표한 글인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올려봅니다.
2023년 2월 28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이 관광비자로 들어오시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LMIA가 승인 이후에 가까운 국경이나, 나갔다가 입국하시면서 취업비자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6개월 전에 발표한 내용으로는 캐나다에 방문자로 체류하고 유효한 잡오퍼를 받은 외국인은 계속해서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도 취업 허가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공 정책에 따라 신청하고 지난 12개월 이내에 취업 허가를 받은 방문자는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더 빨리 일을 시작하기 위해 임시 취업 허가를 계속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월 28일 기준으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Covid 시대의 임시 공공 정책으로 2025년 2월 28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 임시 정책을 그대로 두면 방문자는 이 기간 동안 상당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캐나다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 정책 변경 이전에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오기 전에 초기 취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LMIA가 승인되면 입국하는 방식)
취업 허가 승인을 받았을 때 이미 방문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있었다면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즉 위에 언급한 대로 나갔다가 입국하면서 받는 방법)
이 정책이 시행되면 캐나다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이 임시 공공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당일에 방문자로서 캐나다에서 유효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관광으로 들어오면 6개월 거주 가능하니 유효한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 또는 LMIA 면제 고용 제안에 의해 지원되는 잡오퍼가 있어야 합니다. (LMIA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 2025년 2월 28일까지 고용주별 취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또한 A에서 클로즈 워크퍼밋을 소유한 사람은 B라는에서 일을 하고 싶을 때 새로운 LMIA를 진행을 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후 사전승인을 받아서 승인되면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일이 가능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을 해서 취업비자를 신청 할 예정이라면 미리부터 잘 계획하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화이팅!!